4년 동안 300차례가 넘는 거짓말로 여자친구를 속여 3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박태안 부장판사)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모씨(34)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에게 2억7000여만원을 여자친구 이 모씨에게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신용불량자인 백씨는 이씨에게서 2013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모두 335차례에 걸쳐 2억80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백씨는 생활비 명목으로 이씨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으며 직장에서 밀린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백씨는 "할머니에게서 집을 상속받았다"고 이씨를 속였으며 이씨가 자신의 거짓말을 눈치 챌 것을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2억8000만원이 넘는 큰 금액이며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동종 전과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희수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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