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근로정신대로 강제징용된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또 승소했다. 지난 18일 이 회사의 강제동원에 대한 다른 피해자들의 항소심 승소 이후 5일 만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이춘면씨가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이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지코시의 항소 이유가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후지코시는 태평양 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000여명을 "돈을 벌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다"며 일본 도야마 공장으로 데려갔다. 당시 이씨는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졸업 무렵 교장으로부터 '일본 후지코시 공장에 가면 중학교와 전문학교도 다닐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서 등을 보고 일본에 갔다. 그는 매일 10시간 이상씩 일했지만 교육은 물론 임금도 받지 못했다. 이후 1945년 7월 공장
앞서 1심은 "후지코시의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씨에게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