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직원이 예산을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재량이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고경영자의 출장이 개인적 이익인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고 회사 경영과 무관하다는 점도 증명 안 된다면 섣불리 개인적 목적이라 폄훼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일까지 국가가 획일화된 기준으로 횡령이라 판단하면 기업과 국민경제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판결에 따르면 권 전 대표는 2011년부터 5년간 국내외 여행과 미술품 관람 등에 사용한 비용 6억여원을 출장비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투자 관리를 맡겼다는 혐의(자본시장법
한편 재판부는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희용 전 KTB투자증권 부사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부사장은 KTB투자증권이 출연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가 부족하자 자신이 관리하던 법인카드를 내줘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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