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제위원과 면접관들은 이전에 함께 일했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시험 문제를 미리 유출하고 면접 질문을 알려줬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채용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국립암센터 초음파실 수석기사 A 씨와 영상의학과 일반영상실 소속 B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에 관여한 직원과 문제를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지원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2018년 초 실시된 암센터 보건직 채용 과정에서 A 씨는 초음파 과목 출제위원이었습니다.
A 씨는 함께 일해온 임시직 C 씨와 청년인턴 D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자신의 컴퓨터에 필기시험 문제를 띄우고 "오타 수정을 도와달라"며 보여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와 D 씨는 컴퓨터로 봤던 문제를 복기해 시험을 치러 결국 C 씨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다른 내부 응시자들에게 메신저로 자신이 기억한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 씨와 함께 시험 문제를 본 청년인턴 D 씨는 최종 불합격 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D 씨를 임시직으로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시직은 면접으로 채용됩니다. A 씨는 면접관인 영상의학과 기사장 E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E 씨의 "그렇다면 심사장에 같이 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사전에 정해진 면접관이 아니어서 심사장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A 씨는 면접장에서 D 씨에게 낙상환자 응대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미리 알려준 면접 문제였습니다. D 씨는 답변을 잘 했고, E 씨는 최고점을 줬습니다.
영상의학과 5급 직원 B 씨의 문제 유출은 더욱 과감했습니다. B 씨는 필기시험 문제를 취합하는 교육담당 직원의 컴퓨터에 무단 접속, CT와 인터벤션 과목 시험 문제를 유출해 인쇄했습니다.
자신의 집 앞 주차장으로 함께 일하던 임시직 직원을 부른 B 씨는 차 안에서 출력한 문
2018년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 시험에는 정규직 3명 채용에 178명이 지원해 경쟁률 약 60:1을 기록했습니다. 임시직은 1명 채용에 26명이 지원해 26:1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