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2일 김인욱 인천지법원장(65·사법연수원 15기), 성기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66·14기), 박태동(66·13기)·안영길(66·15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심창섭 서울중앙지법 판사(66·9기) 등 5명이 오는 31일자로 정년퇴직한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을 70세, 일반 판사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년에 이른 날이 2~7월인 경우 그 해 7월 31일, 그 외에는 이듬해 1월 31일에 당연 퇴직하도록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정년퇴직 법관 수는 2009년 1명을 시작으로 2011년 3명, 2012년 2명,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7년 4명, 2018년 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정년퇴직 법관수가 늘어난 이유는 평생법관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평생법관제는 법원장을 마친 고위법관이 정년이 될 때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법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일은 평생법관제가 정착돼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관예우 예방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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