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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재판개입 의혹` 이민걸 전 기조실장 소환 [사진출처 = 연합뉴스] |
2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이 부장판사 외에도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문성호 남부지법 판사 등도 소송을 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됐
또 박상언·김민수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문건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5개월과 4개월, 문성호 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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