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케미콘 등 콘덴서 제조업체 4곳이 7800억원대 담합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21일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일 때는 정식 재판 없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가격담합 국제카르텔을 수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했던 업체 4곳과 임원 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일본케미콘, 비쉐이폴리텍, 마츠오전기, 엘나 법인과 일본케미콘 소속 직원 M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콘덴서 공급가격을 함께 정하고, 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콘덴서는 전기 회로에서 전기를 축적하는 장치로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 대부분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다. 일본 업체들이 한국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선 일본케미콘에 벌금으로 6000만달러(약 676억원)를 부과하고 임직원 다수가 실형을 받은 만큼 (한국에서도) 중대 카르텔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선 '법정최고형'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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