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차기 회장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54·사법연수원 30기)의 당선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변협은 전국 2만1233명 회원들을 상대로 이날 오후 8시까지 50대 회장 본 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서울·경기북부·경기중앙·인천·강원·충북·대전·대구·부산·울산·경남·광주·전북·제주 등 14개 지역 50여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회장 후보로는 이 전 회장이 단독 출마했다. 단독 후보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2013년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당선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변협 회칙과 선거 규칙에 따르면, 회장 후보가 단독 출마한 경우 전체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회장으로 당선된다. 즉, 조기 선거와 본 선거에서 총 707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만약 본 선거 때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다면 선거 자체가 무효되고 변협은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김현 회장(63·17기)이 직무를 이어간다.
앞서 지난 18일 실시한 조기 선거에서는 35%(7635명)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조기 선거 투표율 중 최고치다. 이들 표가 모두 찬성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투표율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이 전 회장의 공약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회장은 변리사나 세무사, 법무사 등 유사직군이 업무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역수호'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전 회장은 서울 용문고와 연세대학교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