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청와대 정문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여 현행범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 지회장이 상습적으로 집시법을 위반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도 20일 오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지회장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노동자들과 함께 청와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행법상 청와대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라 김 지회장과 노동자 5명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다른 노동자 5명은 석방했지만 김 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회장이 상습적·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지회장이 지난해 9월 2일부터 보름간 고용노동청을 점거한 것, 지난해 11월 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시위하며 집시법을 위반한 것 등 총 6건의 사건을 병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이날 강제 해산과 현행법 체포는 공권력 남용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금지된 장소에서 집회를 해산하려면 집시법 20조에 따라 종결선언, 자진해산요청, 3회 이상 해산 명령을 한 후에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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