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노래방을 찾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모씨(35)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변씨는 지난해 8월10일 새벽 1시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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