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 씨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변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1시 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