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병률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마초', '토사구팽', '후안무치', '홍 최고존엄
제명은 당 차원의 징계 처분 가운데 최고 수위로, 이 징계를 받으면 5년 이내에 재입당이 제한된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