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7일) 오전, 대법원 안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공기관의 보안이 뻥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다른 공공기관은 어떨까요?
직접 확인해보니 보안검색을 제대로 하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주머니에서 제초제를 꺼내 마셨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쇳조각으로 자신의 변호인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법원과 검찰청은 엑스레이 검색대와 금속탐지기를 두고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휘발유, 시너와 같은 액체류와 흉기와 공구 등은 검찰청과 법정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보안검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서울지역 법원과 검찰청 11곳을 찾아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액체가 든 병을 가방에 넣고 엑스레이 검색대에 넣자 바로 적발이 됩니다.
▶인터뷰 : 법원보안관리대원
- (물병 못 들고 가요?)
- "반입금지입니다. 다시 찾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입 금지품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자 아무런 제지 없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외투를 벗어 검색대에 올려놓거나, 주머니에서 소지품을 꺼내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하지만 조사한 11곳 중 10곳이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검류가 엑스레이 검색 화면에 보이는데도 그대로 통과가 됐고,
아예 보안검색대를 운영하지 않아 가방을 든 방문객이 그냥 들어가기도 합니다.
수많은 시민이 오가는 국회의사당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출입구에 보안검색 시설이 있지만, 도검류와 송곳과 같은 공구 등을 소지해도 그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보안 검색 규정이지만 제대로 지키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