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교육청 /사진=전라남도 교육청 홈페이지 |
오늘(18일)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지원센터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해 교육력 제고,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지역은 도시형 4곳(목포·여수·순천·광양), 도농복합형 2곳(나주·무안), 농촌형 2곳(고흥·해남), 도서 벽지형 2곳(곡성·진도)입니다.
도서 벽지형 2개 교육지원청은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에 각각 1개 팀을 신설합니다.
도교육청은 애초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전체에 센터를 설치하려다가 조례 개정이 무산돼 일단 규칙 개정을 통해 일부에서만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전남도의회 회기 중 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려 했지만 회기 중 의안 제출에 필요한 의회 상임위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 내부 갈등과 반대, 부실한 의견 수렴 등 추진 과정에 문제가 많았고 시급하게 처리해서도 안 될 중차대한 조직 개편"이라며 "시범 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충분한 소통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전체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10곳 시범 운영에만 모두 87명이 본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사 인센티브 등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학교 지원센터를 처음으로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딛고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