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전 임직원들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어제(17일) 전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한전의 지사장급 간부 60살 A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대금을 깎아준 공사업체 대표 64살 B 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한전 임직원은 2013~2017년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분양받아 보유했습니다. 또 공사 과정에서 대금 1천만~1억 원을 할인받아 사실상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 따르면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임직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양광발전소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확신한 이들은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서 빠르게 발전소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업체 대표 B 씨등은 한전 임직원에게 발전소를
검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는 수익이 안정적이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된다"며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하면 쉽게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