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훈련 중 공기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숨겼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둔기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경찰과 A(14) 양 부모 등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에 속한 A양은 지난 12일 태권도부와 함께 강원도 속초로 2주 일정의 동계훈련을 떠났다.
숙소에 도착하자 코치 B(34) 씨는 훈련 시간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통보하고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다.
A양은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다른 공기계 1대는 갖고 있다가 지난 16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 씨로부터 숙소 4층 B 씨의 방에서 폭행을 당했다.
B씨는 "내가 널 사람 만들어주겠다"며 플라스틱 막대기로 A 양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
B씨가 자리를 비우자 A 양은 숙소를 빠져나가 시민에게 "살려달라"며 도움을 청했다.
이 시민의 도움으로 A 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B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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