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 의혹'의 당사자가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 모 씨는 조카의 입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지만 취업이 불발됐다며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우 대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고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를 만나 조카의 입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습니다. 2016년 돈을 돌려받았으나 조카의 취업이 불발돼 취업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장 씨의 주장입니다.
장 씨는 "우 대사가 포스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만나자고 제안
이에 우 대사 측 변호사는 "고소장을 냈다는 것은 기사로 접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할 계획이다.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