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영창의 빠른 폐지를 촉구하고 영창제도 대안인 군기교육은 군 복무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17일 국회의장에게 군 영창제도 폐지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영창제도의 대체방안으로 논의 중인 군기교육 기간은 군 복무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장관에게는 군기교육 제도의 내용과 명칭을 인권 친화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영창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헌법에서 영장주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이기에 인적·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병사의 26.7%(7만906명)가 영창처분을 받았다. 인권위는 "영장처분의 기준은 추상적이고 부대별 편차가 현격하게 나타나 지휘관의 주관적 판단에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창제도 대안인 군기교육에 대해 "교육 일수를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데 군기교육은 복무규율상의 처분이다"며 "신분상 변동이 없는 한 그 복무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이중처벌"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오히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 복무기간을 징벌로 인식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창제도는 지난 1896년 1월 24일 처음 등장한 뒤로 부대 지휘관의 자의적 구금이라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7년 3월 15일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대의 기자 /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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