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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7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대구시장 신분으로 이런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의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 위반 정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무효로 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반발하자 검찰은 구형량의 50%가 넘는 형이 선고됐는데도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권 시장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해온 우리복지시민연합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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