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차기 회장 선거가 오는 18일 사전 투표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단독 출마한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54·사법연수원 30기)이 전체 회원의 3 분의 1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되는 상황이어서 특히 투표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협은 전국 2만1000여명 회원들을 상대로 18일 50대 회장 선거에 대한 사전 투표를 진행한다. 사전 투표를 마친 뒤 오는 21일 본 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단독 후보로 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2013년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회칙과 선거 규칙에 따르면 단독 출마한 경우 유권자인 전국 회원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회장 당선이 가능하다. 즉, 사전 투표와 본 투표에서 총 7000여표를 득표해야 하는 셈이다. 득표수가 적어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변협은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현직인 김현 회장(63·17기)이 직무를 이어간다. 앞선 49대 회장 선거 때는 2명이 출마해 김 회장이 6017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 전 회장이 내건 핵심 공약은 갈등 해소와 화합, 직역 수호 3가지로 요약된다. 지난 2년간 서울변회 회장으로서의 회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내부 갈등을 줄이고 힘을 모아 유사 직군들의 변호사 고유 업무 침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변협은 이번 회장 선거를 마친 뒤 이달 31일부터 이틀간 대의원 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구회근)는 김 모 변호사 등 회원 7명이 변협을 상대로 "이 전 회장이 서울변회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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