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공사를 위해 인근 도로 등을 사용한 롯데물산에 64억원의 도로점용료(사용료)를 부과한 송파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송파구청은 도로점용을 허가한 뒤 필요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 취소한 뒤 점용료를 다시 계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심이 산정한 점용료를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판결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 시행사'였던 롯데물산은 2014년 10월~2016년 12월까지 공사현장 일대 도로와 공원 부지를 공사기간 사용하겠다고 신청했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후 구청은 2014년도 11억4000만원, 2015년도 52억9000만원을 도로점
앞서 1·2심은 "점용도로는 제2롯데월드 사용편익을 위한 것"이라며 도로점용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각 54억5000만원, 56억2000만원만 적법한 부과라고 봤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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