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참사의 건물주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늘(17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54살 건물주 이 모 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원심인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이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씨는 건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건이었습니다.
건물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52살 김 모 씨와 1층 카운터 48살 직원 양 모 씨 역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얼음 제거를 도운 관리부장 67살 김 모 씨와 2층 여탕 세신사 52살 안 모 씨는 아직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리과장인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내
또 관리부장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2층 여탕 세신사 안 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쯤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