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운동지도자의 폭행·성폭력 등을 매년 전수조사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 신고와 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운동지도자는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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