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6일)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줬다는 뉴스 전해 드렸는데요.
특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직접 불러 재판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인 서 의원의 '재판 청탁'이 사실로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손기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2015년 5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파견 중인 김 모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렀습니다.
서 의원은 김 판사에게 지인의 아들인 이 모 씨 재판과 관련해,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낮춰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혐의는 강제추행미수죄로 공연음란죄로 바뀌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해당 법원장을 거쳐 담당 재판부에 청탁이 전달됐지만, 결과적으로 죄명은 바뀌지 않고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렇다면, 서 의원의 '재판 청탁'은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재판 청탁은 부정 청탁인 만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법 시행 전이어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한데, 이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분분합니다.
'재판 업무가 국회의원의 권한 밖'이어서 직권남용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만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 "(청탁이) 실제로 재판의 결과를 바꿨음을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판례도 직권남용죄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재판 청탁'이 사실로 드러나도 실제 처벌이 가능할진 따져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