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는 일반 자동차세 납부와는 달리 1월에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준다.
연납할인을 받으면 2000cc급 승용차 기준으로 1년에 50만원 수준인 자동차세를 5만20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아울러 한 번 신청할 경우 다음해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고지서를 받을 수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걸쳐 총 1년에 4번 가능하나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로 할인율이 줄어든다.
신청 방법은 위택스, 이택스 홈페이지,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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