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66)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201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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