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200마리를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논란이 불거진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동물학대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법에는 잔인하게, 공개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안락사시켰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센터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안락사 자체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현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약 15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이 센터는 매년 100여 마리의 유기견을 안락사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해당 센터로 들어오는 유기견이 1천 2백마리 정도니 10%정도가 안락사 대상인 셈입니다.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 "유기동물 안락사에 대한 부정 여론이 빗발치고 있지만 동물보호센터들은 안락사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 민간 동물보호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해에 서울에서 오는 유기동물만 7천~8천마리인데, 대부분을 입양시키고 기증을 해도 결국 안락사를 시켜야 할 동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동물보호센터 관계자
- "개체 건강상태나 입양이 될 수 있는 확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25% 내외가 (안락사)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체들은 안락사가 정해진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준과 절차대로 진행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병에 걸리거나 다쳐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거나, 공격성이 지나친 경우에는 안락사가 허용됩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단체들이 아닌 후원금 위주로 운영되는 케어 같은 민간 단체들입니다.
예산을 지원받지 않아 관리 감독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통합적인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