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어촌마을에서 '가짜 해녀'로 등록하거나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수십억원대 어업 피해 보상금을 챙긴 주민 등 130여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5일 나잠어업(해녀)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주민들이 각종 어업 피해 보상금을 받도록 한 마을 어촌계장 A(62)씨와 전 이장 B(60)씨, 전 한국수력원자력 보상담당자 C(6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가짜 해녀 등 주민 130명도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부터 3년(2011∼2013년)간 해녀 조업 실적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한 마을 주민들에게 14억원대의 어업 피해 보상금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상 대가로 주민 1명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조업 실적을 개인 노트나 메모지에 받아 적어 자신들이 진짜 조업을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은 누구나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신고증을 발급받아 해녀가 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해녀 보상금은 어업 피해 조사 기관에서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조업 실적, 실제 종사 여부를 확인해 보상 등급을 결정한 후 보고서를 만들어 이를 토대로 보상금을 산정해 개인별로 지급한다. 이 마을에는 해녀 조업 신고자가 약 130여명에 달했지만 수사 결과 이 중 80%인 107명은 가짜 해녀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해녀 중에는 PC방 사장, 체육관 관장, 택시기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비원 등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
해경은 또 이 마을의 옆 마을에서도 유사한 방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마을 주민 전체가 범죄에 가담한 것"이라며 "철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어업 피해 보상금이 '눈먼 돈'이라는 어촌 마을의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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