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제(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어제(15일)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올해부터 바뀌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이 되며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조회, 예상세액 자동 계산 등도 가능해집니다. 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굴해 제공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