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를 밀수해 4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에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벌금 대신 노역장에서 일할 경우 일당이 13억 원에 달해 '황제 노역'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윤 모 씨 일당이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밀수한 금괴는 4만 개입니다.
홍콩에서 금괴를 몰래 들여온 윤 씨 등 일당 11명은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사전에 모집한 여행객들에게 금괴를 나눠준 뒤 일본 공항에서 다시 받는 방식으로 시가 2조 원 규모의 금괴를 밀반출했습니다.
금괴를 전달한 대가로 여행객들은 공짜 여행을 즐겼고 윤 씨 일당은 4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부산지법은 주범 윤 씨에게 관세법 위반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조 3천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일당에게 부과된 벌금을 모두 더하면 4조 5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윤 씨 일당에게 7조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해 범죄수익이 묶여 있는 만큼 벌금 대신 노역장에서 때울 가능성이 큽니다.
노역장 유치일수는 최대 3년, 윤 씨가 제한기간을 다 채울 경우 일당은 13억 원에 달합니다.
보통 10만 원으로 책정되는 노역 일당의 1만 3천 배 수준으로 '황제 노역'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