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당시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받아 해결해 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2015년 5월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지인 아들 형사 재판 관련 청탁을 받고 직접 담당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춰달라는 거였는데, 재판 결과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벌금 5백 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같은 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보좌관을 조기 석방해달라는 전병헌 전 의원에게도 예상되는 양형을 검토해주는가 하면
이듬해인 2016년도에는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재판 민원 창구 역할을 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이런 혐의를 추가했고,
윗선인 양승태 전 원장을 오늘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편 '판사는 법정 밖에서 변호인을 만들지 말라'는 규칙을 만든 양 전 원장이 강제징용 소송 일본 측 대리인인 김앤장을 독대하면서 정작 본인이 만든 규칙을 스스로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