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동물 200마리를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논란이 불거졌죠.
다른 동물 관련 단체에서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동물학대죄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케어 홈페이지엔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뒤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소연 대표가 안락사 사실을 후원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던만큼 고발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서 죽게 만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잔인하게, 공개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동물을 안락사시켰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박 대표가, 안락사가 불가피했던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내세우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인터뷰 : 서국화 / 변호사
- "동물을 죽이더라도 그 방법이 잔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엔 처벌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거죠."
물론 동물보호법엔 안락사가 기준과 절차에 맞게, 수의사가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어서 민간 단체인 케어의 박 대표에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