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앞에서 흉기로 지인을 찌르고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10대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체포된 한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미성년자이지만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한 군은 지난 13일 저녁 7시께 서울 지하철 암사역 근처에서 지인 박 모군(18)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 군은 강동구에 있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시민이 찍은 동영상엔 경찰이 테이저건을 갖고 있음에도 박 군을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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