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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 연합뉴스] |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28)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한 달간 만 1세 어린이를 모두 9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보면 A씨는 울고 있는 어린이의 한쪽 팔을 잡고 들어 올려 방으로 데려가거나 한쪽 팔을 잡아끌고 다니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아동을 뒤로 밀쳐 엉덩방아를 찧게 하거나 한쪽 팔아 잡아 들어 침대에 눕히는 것은 물론 별도의 공간에 격리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아동을 괴롭혔다.
보육교사 B씨는 밥을 먹지 않으려는 아동을 자신의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입안에 억지로 밥을 떠 넣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범죄를 범했다"
이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어린이집을 폐원하거나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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