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필요한 과대 포장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이중포장 방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지나친 포장 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포장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자 제품류에 대한 규제를 신설해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 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내용물 대비 너무 큰 포장을 방지하려는 방안이 추진되고 선물세트·종합제품류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고자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 기준을 강화합니다.
환경부는 내용물 파손 방지 등 이유로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된 유통포장재에 대한 감량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환경부는 주요 업계와 함께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쓰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실시됩니다. 포장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