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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며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오는 18일부터 추가 증명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하고
특히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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