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작/사진=MBN 방송 캡처 |
↑ 연말정산 시작/사진=MBN 방송 캡처 |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결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오늘(15일)부터 모레(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술학원, 태권도장 비용도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하나 입소료나 재료비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유학생의 경우 해외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교육기관에 지출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서비스 첫날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가급적 다른 날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