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지하철 3호선 암사역 부근에서 흉기로 친구를 찌른 A군과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든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오른쪽 )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 = 연합뉴스] |
지난 13일 발생한 암사동 흉기 난동 사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 경찰의 대응이 아쉽다는 비판이 일었다. A군과 대치하는 경찰은 3단봉과 테이저건을 들고 있었지만 초기에 진압하지 못해 도주하는 A군이 시민들 틈으로 달려가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소극 대응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경찰의 약한 공권력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암사역 사건이 알려지며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암사역과 관련해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의 총기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은 14일 40건에 달한다. 한 게시자는 "범인을 진압하는데 잠깐의 고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이 국민 안전을 위해 진압을 망설이지 않게 무기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말했다. 다른 청원에서는 "1차 경고 후 실탄을 쏘게 해달라"는 주장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비슷한 청원이 지난해에도 있었다. 경북 영양경찰서에서 정신이상자가 휘두른 흉기에 김선현 경감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경찰의 총기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경찰 내부에서도 다시는 이런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경찰의 직무집행 매뉴얼을 바꾸는 '김선현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합리적 판단에 의해 필요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대다수 청원에서 총기를 허용해달라는 내용과 달리 총기를 사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상당한 이유', '합리적 판단' '필요한 무기' 등 모호한 매뉴얼에 실제 사용은 부담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급박한 현장에서 이후 책임까지 고민하게 해 진압을 늦춘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찰을 은퇴한 이모 씨(61)는 "경찰 생활동안 총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며 "사안을 내가 판단해야 하는데 이후 감사를 받게 되거나 손해배상에 휘말릴 수 있어 다들 꺼린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 현장에서는 총기 사용을 최후의 수단으로 미룬다.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총기 사용이 한 건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정당한 무기사용을 할 수 있도록 사용의 요건과 한계를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외견상 14세 미만으로 보이는 자에 대한 총기의 사용은 불허한다고 명시한 독일모범초안과 같이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당한 무기 사용을 위해 면책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상원 교수는 "총기를 사용하게 되면 본인들의 민형사상 법적책임에 공무원 징계 책임까지 받을 수 있어 총을 꺼내야 하는 순간에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법상 무기사용의 면책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관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총기를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등의 책임이 엄중하므로 일정한 제약 하에 면책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온라인에서는 암사역 흉기 난동 동영상이 유포됐다.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A(19)군이 친구 B(18)군을 흉기로 위협하고 찌르는
[디지털뉴스국 류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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