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상법 개정'에 대해 법무부가 국회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일 법무부는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자투표제는 소액 주주들이 주주 총회에 직접 가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는 제도며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갖도록 한 제도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기업의 감사위원을 따로 선임하되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제도를 통해
법무부는 "상법 개정으로 불투명한 기업지배 구조가 개선되면 기업의 가치평가가 높아지게 돼 투자 유치가 확대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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