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정치 성향을 파악해 관리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환경부 차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와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사무실과 인천 한국환경공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6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하며 "청와대가 공공기관 임원들의 정치 성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은 블랙리스트 문건을 환경부로부터 받아 상관인 이인걸 청와대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
서울동부지검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거론되는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를 통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책임자와 작성 목적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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