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암매장까지 한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늘(14일) 법원에 따르면 준희 양의 친부 38살 고 모 씨와 고 씨의 동거녀 37살 이 모 씨, 이 씨 모친 63살 김 모 씨 등 사건 관련자 3명 모두가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고 씨와 이 씨, 김 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고 씨와 이 씨는 2017년 4월 준희 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 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김 씨와 함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씨와 이 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 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2017년 12월 8일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이 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 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
특히 고 씨는 암매장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립식 장난감을 자랑하고 가족 여행을 떠나 공분을 샀습니다.
이들은 죄책을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고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준희에게 사죄한다. 반성한다"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검찰은 고 씨와 이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