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등급분류 시 '제한상영가' 등급기준을 규정한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헌재 전원재판부는 제한상영가 등급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영화수입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지난 2005년 '천국의 전쟁'이라는 멕시코 영화를 수입한 월드시네마는 성기노출 장면 등을 이유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자2006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판정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