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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에게 매달 10만~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 연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 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4000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취약 연도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
이때는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장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위한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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