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이달부터 월급통장에서 건강보험료로 월평균 4000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건보료가 이달부터 3.49% 올랐기 때문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18년 6.24%에서 올해 1월부터 6.46%로 올랐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8년 183.3원에서 2019년 189.7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 월 평균 보험료(2018년 1∼10월)는 11만3111원에서 11만7058원으로 3947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842원에서 9만4012원으로 3179원이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18년 7.38%에서 2019년 8.51%로 올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9∼2022년)을 지속해서 추진해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비급여 개선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초음파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보험급여 의약품 기준 확대로 비급여 부담을 해소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감염 등으로 불가피하게 1인실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