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남 통영 인근 해상에서 14명이 탄 낚시어선이 3000t급 화물선과 충돌한 다음 전복돼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인근 선박과 해경에 구조된 나머지 9명은 비교적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5시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80㎞ 공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정원 22명)가 파나마 선적 3000t급 화물선과 충돌해 뒤집혔다.
당초 화물선은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배가 뒤집혀있다"며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통영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후 1시 20분께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서 갈치낚시를 위해 출항한 무적호에는 14명이 타고 있었다.
통영해경과 사고 사실을 전파받은 민간 어선들은 사고 해역에서 구조에 나섰다.
통영해경이 현장에 도착(오전 6시 41분)하기 전인 오전 6시 5분께 민간 어선이 1명을 최초 구조하는 데 이어 화물선에서도 1명을 추가로 구조했다.
뒤이어 해경과 민간 어선들이 합심해 오전 7시 54분께까지 실종자 2명을 제외한 12명을 모두 발견했다.
전체 구조 인원 중 6명은 민간 어선, 5명은 해경, 1명은 화물선이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선장 최 모(57)씨 등 3명은 끝내 숨졌지만, 나머지 9명은 비교적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해경은 이날 생존 낚시객 다수로부터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최초 신고 선박 등에 대한 확인작업 결과 화물선 관계자로부터 충돌 사실을 확인받았다.
해당 화물선의 운항 지휘 책임을 맡은 필리핀인 당직 사관(44)은 "충돌하기 전 좌측으로 배를 돌렸으며 어선이 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선 선장은 당시 당직 사관에게 운항 지휘를 맡긴 뒤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영해경은 화물선이 통영항에 도착하는 대로 해당 필리핀인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발견된 12명(선내 3명, 해상 9명) 중 의식불명 상태로 선내에 있던 선장 최 모(57)씨 등 3명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무사히 구조된 낚시객 9명 중 1명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여서 미착용은 과태료 대상이라고 통영해경은 설명했다.
통영해경은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선내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면서 사고 경위 파악 및 관련자
또 해경은 무적호의 당시 항적 등을 확인해 조업 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사고 장소인 공해상은 원래 낚시행위가 불법이 아니었지만, 평소 파고가 높아 위험하고 안전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올해부터 금지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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