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황토 팩에서 검출된 중금속 수치를 밝혀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제작팀 오은일 PD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황토 팩이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을 함유했다는 내용을 방송했지만, 식약청은 '참토원' 제품은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검사 결과를발표해, 오 PD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재판부는 중금속 수치 등을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고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며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내용이 아닌 만큼 비공개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