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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4시 11분경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인 B(22)씨에게 욕을 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아버지인 자신의 형이 숨진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자 "아빠 오라고 해"라며 조카를 협박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우려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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