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 김 모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그의 범죄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해 형량을 높였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씨는 피해자의 최종학력이 중졸이라는 등 사실과 다른 댓글을 작성했는데 김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김씨는 이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댓글 표현이 굉장히 저급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들이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최 회장이 외도한 것을 비난하며 동거인이 '꽃뱀'이고 중졸이라는 내용의 댓글 등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게시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이켜볼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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