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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29)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등을 양형에 반영한 것은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일반 음주운전죄보다 강화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유씨는 2016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서울 강북구 인근 도로 약 3㎞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2006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3진 아웃제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음주운전에 단속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소년법이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하라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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