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 등으로 총 1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9200만원을 명령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자금 1000만원은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추징금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격을 갖춰야 하는 국회의원이 뇌물을 수수해 대의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건전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4년 남양주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11억8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기
앞서 1심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았고, 공공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8200만원을 명령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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